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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용약관 코오롱스포렉스 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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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편익시설(파주시 스포츠센터, 교하청석 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파주문화체육센터, 운정다목적체육관) 회원이용 규정입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파주시 주민편익시설(파주시 스포츠센터, 교하청석 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파주문화체육센터, 운정다목적체육관/이하"센터"라 한다.) 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와 회원간 업무처리를 기준화,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센터관리와 파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의 건강증진,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원들의 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각 센터의 조례 등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회원”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한다.
  • ② “회원”이라 함은 일일 이용회원과 월 이용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이하 “회원”이라 함은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제3조의 ① 회원을 의미한다.
  • ④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⑤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⑥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⑦ “개강일”이라 함은 센터를 이용 하기로 한 해당월의 첫날(매월1일)을 의미하며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 ⑧ “사용료”라 함은 센터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규정의 효력발생 및 변경
  • ① 이 규정은 센터에서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설명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센터의 운영규정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 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회원은 변경된 규정(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센터의 게시 및 설명의무
  • ① 센터는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체육시설/문화시설 내 게시판 등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가.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나. 수강료
    • 다. 규정(약관)내용
    • 라. 소지품 보관시 유의사항 등
    • 마. 회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 ② 센터는 회원이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③ 당 센터는 회원에게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이용료, 약관내용,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회원 안전수칙 준수(미준수로 인한 사고는 회원의 책임사항 등), 기타 필요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지 한다.

제 2 장 회원 이용약관(수칙)

제6조 회원자격 및 계약의 성립
  • ① 당 센터 회원자격은 당 센터에 제시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등록신청서에 가입 및 신청서작성 후 센터의 운영규정(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이때 이용계약 또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타인의 명의로 회원신청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강생의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 하다. (미성년자 포함)
  • ③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월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 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강습이용 회원)
    • 2. 일일 회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
    • 3. 신규회원은 당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 1) 취소, 환불 후 재 가입회원
      • 2)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 4. 상기 회원 외 이용자들(대관, 일일 회원, 기타이용)은 회원으로 분류 한다.
제7조 회원모집
  • ① 프로그램 별, 월별 회원 모집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프로그램 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 내(이벤트, 공지사항, 유인물, 센터 게시판 외)선착순모집 운영한다.
  • ②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시간,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 ③ 회원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으나 센터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1. 기존회원: 매월 10일 ~ 20일
    • 2. 신규회원: 매월 25일 ~ 말일
      • 접수시간: 접수처 운영시간 내
        단,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접수 및 접수기간의 임의변경이 가능하다.
        (이용기준일: 매월1일 ~ 말일)
    • ④ 회원모집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및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 ⑤ 회원모집은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를 하며 센터 홍보 또한 할 수 있다.
제8조 모집정원
  • ① 프로그램 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센터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②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 ① 센터 내 리플렛, 홈페이지 게시금액을 참조하되 사용료는 파주시 조례 범위내에서 정해진다.
  • ②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청과 협의 후 책정·고시 후 적용한다. (필요 시 사전 관련절차 이행)
  • ③ 회비(사용료)의 납부는 조례상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월 프로그램 사용료는 이용 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서 해당 월(해당기간) 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휴관일 포함)
  • ⑤ 이용료의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다.
  • ⑥ 상품(프로그램 접수)에 대한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품명, 거래결제유형, 기간, 날짜 등은 별도의 영수증으로 발급한다.
  • ⑦ 부가상품은(사물함, 체련복, 기타의 옵션)이용 시 소정의 이용요금이 적용되며,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회원등록, 회원증
  • ① 회원등록은 당 센터 내 지정된 장소(안내데스크), 홈페이지 에서만 가능하다.
  • ②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원은 당 센터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 하여야 한다.
  • ④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 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⑤ 회원은 당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등록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환불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센터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할 수 있다.

  • ① 센터의 귀책
    • 1. 프로그램 개강일(매월 1일 / 헬스, 월자유수영은 첫 이용일) 이전:
      전액환불​
    • 2. 개강일 이후: 해당월 총 이용일수 일할 계산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
    • 3. 센터의 귀책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센터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 - 모집 후 정원에 미달(각 강습반별 50%미만)되어 운영이 불가 할 경우
      • - 기타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② 회원의 귀책
      • 1. 프로그램 개강일(매월 1일 / 헬스, 자유수영은 첫 이용일) 이전: 이용금액에서 10% 공제 후 환불​
      • 2. 개강일 이후: 총 이용금액에서 10% 공제 후 총 이용일수 일할 계산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
    • ③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 회원증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은 가족 (미성년자 제외)에 한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함.
    • ⑤ 회원카드 반납 및 필요서류 접수 처리 후 환불금의 입금기일은 해지완료일로 부터 15일 이내 본인명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가입시 제공되는 부가상품(옵션)의 공제기준은 계약해지.해제시, 반환으로 인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운동복, 유효기간 경과 또는 1개월 미만 각종쿠폰, 티켓류 등은 전액공제 되며, 반환이 가능한 품목은 기간계산 하여 정산된다.
제12조 연기
  • ① 회원의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 비치된 연기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소견서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기는 미사용 잔여기간이 15일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하며, 연기기간은 신청일로 최소15일에서 최대1개월(30일)에 한하며(센터의 귀책은 제외) 연기 후 재 연기 또는 환불은 불가하다. (연기신청 시 익월 동일에 이용이 시작되어 말일에 종료 됨)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는 정확한 해당증빙(진단서, 출장증명서, 이사·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해 연기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 ③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연기 불가함(연기신청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며 휴일과 휴관일을 포함함)
제13조 반 변경, 폐강, 합반 등
  • ① 반 변경 신청은 재 등록 후 정해진 기간(재등록 기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 ② 반 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반 변경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에 진도가 맞지 않을 때
    • 2.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
  • ③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 ④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 폐강될 수 있다.
    • 1. 폐강: 정원의 50%미만인 경우, 폐강과목은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함
    • 2. 합반: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으며 인원수가 많은 반의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월반: 윗반(월차가 빠른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고 담당지도자가 선발하는 회원은 담당 지도자와 협의 후 월반할 수 있다.
  • ⑤ 센터의 운영상 지도자는 교체될 수 있다.
    • 1. 강사 퇴사,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 2.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 3. 정기 순환근무(12개월 단위)의 경우
제14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운영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관계자(지도자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 ② 회원은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③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자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 질환, 암, 심장질환, 배변장애, 기타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본인 및 보호자의 안전서약서, 의사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⑤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 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 ⑦ 회원은 현금, 유가증권, 핸드폰, 귀금속, 지갑, 귀중품 등을 옷장 및 기타의 장소에 보관시 분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품목은 필요한 경우 당사 안내데스크 및 고객지원실에 맡겨야 한다.
제15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 ① 회원이 센터로부터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 ②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 ③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 ④ 타인의 회원권 이용·도용, 무단이용, 할인 미 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이용 중 적발 시 해당 이용자에게는 센터에서 정한 벌금(이용요금의 30배)을 부과할 수 있고 양도 회원에게는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할 수 있다.
  • ⑤ 제6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조치)할 수 있다.
    •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암, 고혈압, 각종질병, 질환자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3. 센터의 제 규정(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지도자,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통제 에 불응하는 경우
    • 4.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으로 금전을 걷는 행위를 한 경우
    • 5. 회원간 또는 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6.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 7.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 8. 술에 만취된 경우
    • 9. 기타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 3장 시설의 이용, 보상 등

제16조 시설이용
  • ①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
    (본 이용시간은 당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1.운영시간
      • 1) 교하청석 스포츠센터
      • - 평일(06:00~22:00)
      • - 주말(09:00~18:00)
      • 2) 운정 스포츠센터​
      • - 평일(06:00~22:00)
      • - 토(06:00~18:00) / 일(09:00~18:00)​
      • 3) 파주시 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 - 평일(06:00~21:00)
      • - 주말(09:00~18:00)
      • 4 )파주문화체육센터​
      • - 평일(06:00~21:00)
      • - 토(06:00~17:00) / 일(09:00~17:00)​
      • 5 )운정다목적체육관​
      • - 평일(06:00~22:00)
      • - 토(06:00~17:00) / 일(09:00~17:00)​
  • ②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 ③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 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센터 이용 시 반드시 센터 관계직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종목에 한해 이용시간을 조정·제한할 수 있다.)
  • ⑥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15분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 ⑦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센터 이용(강습포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센터는 타 시설의 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⑧ 일일 이용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7조 휴관일

당 센터의 체육시설보수·점검·환경정비 등을 위한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기휴관일: 첫번째 수요일, 세번째 목요일, 평일 공휴일(국경일)
    ※ 정기휴관일은 센터가 필요 시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 ② 법정공휴일중 설,추석 연휴, 신정연휴기타 정부방침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③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 기타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④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행정지도명령, 사회정세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 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각종 장비 임대관련
  • ① 개인사물함 임대
    • 1. 이용자격은 센터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2. 개인사물함은 센터에서 정한 임대(이용)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 3. 환불은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4. 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센터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미납 시 경과일에 대한 요금을 납부 후(일할계산) 연장이 가능하다.
    • 5. 기간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 메시지 등)하고 7일 경과 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입회하여 개방하여 내용물을 보관한 후 타 회원에게 재 임대할 수 있다.(연락 두절 시 임의개방 가능)
    • 6.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5일 보관 후 폐기 처분한다.
    • 7.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 8.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이 센터 회원인 경우는 가족임을 확인 (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임대신청서에 명기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19조 안전·사고보상
  • ①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프런트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의뢰 시(협조요청공문 등)가능하다.
    • 2. 사고, 도난 등의 피해회원이 확인 요청 시 해당 회원이 직접 열람케 할 수는 없으며(타인의 사생활 보호) 관리자가 CCTV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회원에게 열람내용을 통보해 줄 수는 있다.
  • ② 체육시설 이용 중 센터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0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 ①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 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미 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②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③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유실물센터(수영장 락카관리자/안내데스크)에 신고·접수하여야 한다.
  • ④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의 경우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처분한다.
  • ⑤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기타
  • ①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이용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② 일부 시설의 이용형태는 바뀔 수 있으며 시설 별 이용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설이용 안내서(센터 각 업장 내 설치된 안내서 참조)에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약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1. 1. 1>

[부칙] (시행일) 이 규정(약관)을 개정 시행한다. <2015. 8. 1>